복지시설 등 순회교육 위한 학급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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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등 순회교육 위한 학급 설치 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1.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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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 실태조사 의무화 및 대입 전형과정에서의 장애수험생에 대한 수험편의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함과 함께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순회교육 의무화를 위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학급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안 등 4개 안을 병합한 국회 교문위의 수정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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