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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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1.09 09:43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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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서 의결

오는 2020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를 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 고용부담금 부과토록 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관 사업주 및 국가와 지자체 비공무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왔으나 공무원의 경우 고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고용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비용분담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비공무원과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도개선 요구가 장애계로부터 줄곧 제기됐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등 제도적 조치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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