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위반행위 1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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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위반행위 135건 적발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0.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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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 부실 운영 기관 행정처분 조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13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8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2개소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기관의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 서비스 제공, 이용자 관리, 운영관련 의무, 예산·결산 및 계약·지출 등 재무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활동지원기관의 인력기준에 부적합자 등 채용 10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2건, 수급자 유인 등 금지의무 위반 1건, 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활용범위 위반 21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53건, 퇴직금 적립 부적정 12건, 후원금 관리 부적정 2건, 4대보험 미가입 2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12건 등 총 135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주의 34건, 시정 98건, 개선명령 3건과 함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10개 기관 1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상 환수 14건 4억7천9백만원, 자체 회수 8건 1억2천7백만원 등 총 6억6백만원을 환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보험금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실 유지 운영비) 등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잔액 발생 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이번 지도·점검 결과 처우개선에는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활동지원기관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 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급여 부당청구 여부와 이상결제, 가족간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활동지원기관이 차후에도 재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기관명 공개 및 지정취소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3,612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3,520명의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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