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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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한국의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10.12 09:57
  • 수정 2015-10-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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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국내외 주요 쟁점 파악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제44회 RI KOREA 재활대회가 지난 9월 17일 이룸센터에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 중 본지는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 부분을 요약 정리한다. 

 
인천전략, 국가재난관리기본계획의 장애인대책 미이행
10개 목표 중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행 부족
 
인천전략 이행정도 점검 결과
 시행 3년차를 맞는 ‘인천전략’의 이행정도 점검 결과 국가 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인 대책 마련 등 4개 목표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나운환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인천전략실천위원회 부의장)은 지난 2012년 11월 2일 인천 송도에서 선포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목표를 담은 ‘인천전략’의 현재까지 이행정도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전략’의 10개 목표는 △장애인 빈곤감소 및 고용전망의 증진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회보호의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의 확대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재난위험 감소에서의 장애관점 보장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그리고 국내법과의 조화 가속화 △하위지역,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증진으로 구성됐다.
 인천전략은 제1차 아·태 장애인 10년(1902~2002)과 제2차 10년(2003~2012)에 이어 한국이 제3차 10년(2013~2022)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실과 같은 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 도입 여부 등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14개 부처의 2013~2015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인천전략 10개의 목표 및 27개의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43개 핵심지표, 19개 보충지표에 따른 이행정도를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해 분석이 이뤄졌다.
 나 교수는 “이 10개 목표 중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행이 부족했지만 특히 목표 7의 장애 포괄적인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보장이 가장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 협약과 국내법 조화촉진,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목표1. 장애인 빈곤감소 및 고용전망의 증진= 장애인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각각 2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1.25달러인 국제 빈곤선은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중 7%가 장애인가구라는 점은 빈곤선 이하 생활하는 장애인 비율이 출현율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목표2.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양성평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에서 장애여성의 비율이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회 및 지자체 의회의 장애인 의석수, 국가조정기구의 장애인집단 대표성,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평가다.
 목표3.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부청사, 국제공항, 공영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공공문서와 웹사이트, 보조기구 접근성 등에서 모두 70~80% 수준으로 조사돼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목표4. 사회적 보호 강화= 보건의료나 건강보험에서의 정부 지원 대상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활동보조, 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은 상당한 수준으로 인천전략의 이행목표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표5.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교육 확대=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와 조기발견, 권리보호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이 제도화됐으며 초, 중등교육이나 청각,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은 인천전략 목표 이행 수준으로 분석됐다.
 목표6.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가장 문제가 많은 영역으로 조사됐다. 여성 역량 화 등 성평등을 위한 국가계획이나 의회의 장애여성 진입, 성 및 생식 관련 보건서비스,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모두가 인천전략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7. 장애 포괄적인 재난위험 감소 및 관리보장= 목표6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국가 재난감소 계획’의 장애 포괄적 관점, 재난인력에 대한 장애교육, 피난처와 대피소의 장애 접근성, 재난피해에 대한 장애통계 유지, 재난대비 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등 모든 지표에서 인천전략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  
 목표8.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개선= 이 영역 또한 인천전략의 목표에 근접하지 못했다. ICF기준 장애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및 소녀를 위한 데이터 등 모든 데이터의 생산이 없거나 제한된 상황이다.
 목표9.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비준 및 이행, 국내법과의 조화 촉진= 장애인 권리협약의 완전한 비준과 협약에 근거한 국내법과의 조화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허용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는 채택 유보된 상태다.
 목표10. 하위지역, 지역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에스캅(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지역 간 이행지표들이나 인천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기금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에 있어 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해야 하는 국가로서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 교수는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교수는 “현재 인천전략의 이행점검은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장애인 관련 국제협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그 계획엔 유앤 에스캅과 함께 인천전략 시행계획 수립 및 ICT 교육프로그램 개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장애인지적 가이드 개발 등이 포함돼 있어 인천전략과 국내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는 다른 것”이라며 새로운 추진체계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인천전략은 3년마다 장관선언과 이행정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주도해야 할 입장에 있다.”며 “인천전략에 포함된 행동전략들은 범부처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선 전담추진체계가 총리실에 마련돼야 하고 그 안에 외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전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 진정 권고시 CRPD 인용할 것”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정호균 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라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정부보고서 작성 시 인권위 의견 표명 등의 역할을 수행 중”임을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 보호함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CRPD의 중심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및 차별금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월 10일자로 국내 발효됐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CRPD 이행 관련 대한민국 제1차 보고서를 지난 2014년 9월17~18일 심의하고 장애등급판정제도 개정, 선택의정서 비준, 인권위 독립성 확보 등이 포함된 최종견해를 10월 3일 발표했다.
 최종견해에 언급된 인권위 관련사항으로는 인권위 독립성 강화와 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정 팀장은 “인권위는 CRPD 이행 강화를 위한 종합 로드맵(중장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인용 및 정책권고, 의견표명 시 협약조문을 직, 간접적으로 인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협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제고와 차별예방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장애’ 주제 빠져
 
‘장애 포괄적 개발’이란 앞서 기조강연을 맡은 김형식 한반도 국제대학원 교수(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 포괄적 개발’과 ‘인천전략’,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장애 포괄적 개발’이란 인권에 기반해 CRPD의 원칙을 이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국제적 장치로서 장애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개발이 아니라 보편적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평가, 혜택분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그동안의 재활분야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사업을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전문가 중심이었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는 전무했었다.
 인천전략 수행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는 ‘장애 포괄적 개발’사업의 핵심 전략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국내외 개발협력기구와의 파트너십, 지역개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 충족 및 장애 주류화라는 이중적 접근, 장애포괄사업 개발과 시행, 평가를 위한 역량개발 등이다.
 유엔은 9월 총회에서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새천년개발계획(MDGs) 종료 후 추진될 개발협력 의제인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Post-2015 SDGs, 이하 SDGs)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UN의 2015년 이후 어젠다(안건) 개발이 논의되는 동안 세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들을 배제시키고 불평등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특히 선진국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 모든 분야의 개발에서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국제적 개발목표 설정은 불가능함을 주장해왔다.
 SDGs의 공식명칭은 Transforming Our World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로 17개 목표로 구성된 최종안에는 장애인과 장애 포괄적 개발이란 주제는 제외됐다.
 장애인 관련 언급으로는 서론 부분에 2항목, 교육, 고용과 품위 있는 직업, 불평등 등 취약계층 언급 가운데 장애인이 포함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엔 사무총장의 통합보고서엔 ‘어느 누구도 SDGs에 배제돼선 안 된다. 장애인에 대한 세분화된 통계가 없는 상황,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집단’ 등에 장애인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SDGs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표개발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의 통계국을 강하게 압박해 장애관련 지표가 개발되고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장애계에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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