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에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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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에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0.02 10:18
  • 수정 2015-10-0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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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월 1일 협약 체결
 

국가직 공무원 김만진(가명, 40세) 씨. 시각장애인인 그는 장애로 인해 업무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그때마다 모니터의 글자를 확대해주는 확대독서기와 같은 보조공학기기가 있다면 한결 수월하게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왔다.

이런 김 씨와 같은 고민을 가진 장애인 공무원의 직장 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일(목) 공단 본부(경기도 성남 소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확대독서기, 특수작업의자, 휠체어용 책상 등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 근로지원인 지원 서비스 :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해 공단이 지원하는 인력 지원 서비스.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청각 장애인을 위한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이 있음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공무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 공무원법’ 개정(2015. 5.18)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2015. 9.19)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공무원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고용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인사혁신처가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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