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도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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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도 확대돼야”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5.09.09 13:57
  • 수정 2015-09-09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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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자가 도뇨 카테터, 척수장애인의 생존권”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척수 장애인들에게 배뇨관리를 위한 자가 도뇨 카테터를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 도뇨란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뇨 방법으로 요도를 통해 관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삽입하여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루에 4회에서 6회 소변을 배출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 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을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분류된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카테터에 대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소변배출을 위해 월 27만원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보니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는 실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들은 자가 도뇨 카테터에 대한 보험적용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하고 있음은 물론, 월 카테터 개수에 보험적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며, “후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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