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당해고‧임금체불 관련 상담 52.8%…고용불안 심각
상태바
장애인 부당해고‧임금체불 관련 상담 52.8%…고용불안 심각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7.02 13:49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231건(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161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21.1%, 부당처우 18.6%, 퇴직금 11.2%, 실업급여 10.6%, 산재 8.1%, 고용장려금 0.6%, 기타 6.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78.3%로 여성(21.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6.2%), 청각장애(13.0%), 신장장애(6.8%), 뇌병변장애(5.6%), 지적장애(1.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7%), 인천(13.0%), 부산(6.8%), 대구(5.6%), 울산(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3.8%로 중증장애인(6.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4.7%로 가장 많았고, 30대(32.9%), 40대(7.5%), 50대(4.3%), 70대(0.6%)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0.4%, 5~9명이 20.5%, 5명 미만이 15.5%, 50~99명이 0.6%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9.4%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2.8%로 경제 불황 속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