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1분기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5천여 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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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1분기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5천여 건 단속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05.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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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수 매년 증가…2014년 2,936건->2015년 5,191건

대형마트‧아파트단지 위반사례 다수 차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1분기 동안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5,191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1,231건에 대해 과태료 11,41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및 대형판매시설·종합병원·호텔·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차량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시에서는 군·구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며, “장애인들의 이용편의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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