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한 죄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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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한 죄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5.05.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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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개념···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구미판 도가니 피고측 변호인, 장차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 7년만에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가 제출됐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구미판 도가니’로 불렸던 SOL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복지재단 측으로부터 제기됐다.

‘구미판 도가니’ 사건은 경북 구미시의 SOL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장애인 A씨가 다른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양팔을 뒤로한 채 손발을 묶고 기저귀를 채운 뒤 나흘 동안 방에 감금시키고 설탕물 외에는 식사를 전혀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후원금 횡령, 거주장애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무단인출 후 개인적 사용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4년 12월 15일,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재판부로부터 상습 감금과 횡령, 장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지재단 대표이사 유모(50·여)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장애인시설장 김모(42)씨 등 4명에게는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 복지재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어울림’ 김병익 변호사는 “장차법 제49조 제1항은 동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처벌여부 자체에 대해 법원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 만큼 위헌성이 짙다”면서 “이는 불확정한 개념으로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2심 법원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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