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상태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5.03.06 12:38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월부터는 장애3급(6세 이상 65세 미만)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애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결과다. 신청자격 대상이 늘어난다니 반가워할 일이건만 상대적으로 불안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일이 많아지고 구한다고 해도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에게는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똑같은 시급을 주기 때문에 보조인들이 덜 힘든 경증장애인을 선호해 나타난 현상이다.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확대와 더불어 최중증장애인 기피문제 역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추를 다쳐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도와줄 활동보조인이 절실하지만 누구도 보조하려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체위변경부터 신변처리까지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관할구청 등에 활동보조인을 구해달라고 사정해도 한 달 넘게 답이 없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는 kbs 보도도 있었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홀로 집안에 방치된 최중증장애인이 119까지 불러 체위변경을 요청했다는 보도내용이다. 방송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처지의 중증장애인은 2만5천여 명이나 되고 보조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장애인은 6만5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보조인은 4만여 명뿐이라니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1~2급에서 3급으로 신청자격이 확대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은 노동 강도가 세다. 활동보조인 입장에서 보면 시급이 똑같은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조할 이유는 없다. 중증장애인 한 명 보조하는 것보다 경증장애인 두세 명을 보조하는 것이 더 남는 장사일 수밖에 없다.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고 어렵사리 구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유다. 장애3급까지 확대될 경우 조금 손이 덜 가는 3급이나 시각장애인에게만 편중되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은 없다. 2013년부터 장애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됐으나 시급은 똑같이 지급되다보니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24시간 활동지원이 시행된다고 한들 보조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차등수가제 도입이 그것이다. 1급과 2급 그리고 3급간, 최중증이용자와 중증이용자간 활동서비스 시급에 차이를 두어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에게 수가를 올려주자는 것이다.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문제도 해결과제다.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시급을 올려야 한다거나 활동보조인의 안정적인 임금체계를 위해 정부가 시급을 월급체계로 개편해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서비스 사각지대 양산과 질 하락,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신변처리, 가사, 외출, 간병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은 선택권은커녕 보조인에 의해 선택당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활동지원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