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시설 안전관리 수준 이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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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시설 안전관리 수준 이래서야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5.02.17 10:19
  • 수정 2015-02-1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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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해서 노인과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시설 미비로 재난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노인과 장애인 같은 화재 취약자들은 화재발생시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해 스스로 피난이 어려워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각 층마다 대피공간이나 임시 피난장소를 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정작 건축법 시행령에 화재 대피공간 설치 규정은 아파트에만 뒀을 뿐 노인요양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자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21명이 사망한 화재참사 이후 정부가 수차례 개선책을 내놨다지만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울·인천·경기지역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64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의 시설들은 임시피난장소, 연기배출설비, 내화성 칸막이벽,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장애인·정신질환자·영유아시설에 화재 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규정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화재 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없다면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 390곳 가운데 84.6%에 해당하는 330곳은 소방관이 도착할 때까지 몸을 피할 수 있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탈출은 물론 소방관 진입을 방해하는 창살을 설치한 곳도 점검대상 406곳 가운데 83곳이나 됐다고 한다. 일선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안전처 통계를 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화재피해는 4만2135건에 인명피해 2,180명(사망 325명, 부상 1,855명)으로 최근 7년간(2007~2013) 연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6.3%(2,829건) 줄었고 인명피해도 3.3%(74명) 감소했다. 그런데,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피해는 오히려 늘었다. 화재로 죽거나 다친 장애인과 노인은 지난 2012년 601명에서 2014년 645명으로 늘었다.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집계된 서울시 장애인 화재사고 발생 통계를 봐도 장애인 사상자는 57.4%, 비장애인 사상자는 12.1%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은 전국 1397개소에 3만1152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2497개소에 12만1774명이 입소해 있다. 화재피해 취약자가 주로 노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절대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수치다.

노인과 장애인은 불이 나면 대피하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이들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88만 가구를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이유이다. 정부는 건축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시설별로 화재 피난·방화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무용지물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내놨었다.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 소방방재청 등과 협의 중이라고도 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의 지적을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안전관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화재 취약자 재난사고 집계도 필요하고 관계자들의 입법노력과 이행의지가 중요함은 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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