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0원→8,810원, ‘14년 대비 3% 인상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오는 2015년 2월부터 활동보조인 급여가 3%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을 지난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보조의 시간당 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매일 일반적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 8,550원에서 8,810원으로 금액이 변경된다. 또한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활동보조를 제공할 경우, 12,830원에서 13,210원으로 금액이 인상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해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기존 12,830원에서 13,210원으로 금액이 오른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메일주소: sbb932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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