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고령자·장애인 가정 1층 주택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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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고령자·장애인 가정 1층 주택 우선 배정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4.12.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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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 가운데 고령자 및 장애인 세대와 관련, 기존에는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했다.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했으나,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했기 때문에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통해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고령자(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세대 주택 최하층 우선 배정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주택기금과 전상억 사무관(☏044-201-3351, 3343)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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