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몰래 명의도용하고 대출까지, 장애인 금융사기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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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몰래 명의도용하고 대출까지, 장애인 금융사기 피해 심각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12.23 10:22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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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금융사기 피해자 임모씨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주식회사 우리카드, 엘지유플러스,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케이비저축은행,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이찬대부 등 10개 금융사와 대부업체, 통신사를 상대로 지난 18일 금융사기 피해자인 임모씨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당사자 임모씨(66년생)는 지적장애 3급으로 대형마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동료 직원 손모 씨에 의해 모르는 대출신청서에 서명,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각 금융기관들이 임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휴대폰 명의를 도용당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을 청구 받았다.

이에 연구소는 가해자 손씨를 형사고소 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계약, 신용카드 이용계약, 휴대폰 가입계약 등은 사문서 위조 등의 사유로 무효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한 해 동안 접수받은 장애인대상의 사기·절취 및 갈취 상담만 705건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담의 11퍼센트에 해당하며 많은 발달장애인이 휴대폰 개통,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 있어 악의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제2금융권 등에서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대출을 시행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 대출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유형의 피해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이러한 금융피해 및 휴대폰 가입 피해를 막기 위하여 지난 7월 17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금융기관 대상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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