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 20년이나 후퇴시킬 것”
상태바
“장애인 보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 20년이나 후퇴시킬 것”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12.17 11:2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소, 장애인복지법 개정 반대 성명서 발표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엄단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8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활동 등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설치 등이 포함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하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9일 “장애인 보호기관 설치는 장애인 인권을 20년이나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객체로 격하시키고 마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장애인 권익 옹호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 절하했다.

성명서는 “법안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관을 설립한다는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외하고도 학대 뿐만이 아니라 교육, 직업, 이동, 서비스이용 등 생애 전 영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의 권익 옹호에 있어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에서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히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시설이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의 경우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른바 ‘조사권’) 등이 없이는 효과적인 옹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신속히 학대와 인권침해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조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할 수 있는 권한,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보다 다양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그나마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도 충분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원주귀래사랑의집, 염전노예사건 등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무력하고 소극적이었는지를 너무나 절감했더, 오히려 사력을 다해 인권침해에 맞섰던 것은 민간의 힘”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던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 공공이 오히려 인권침해자 또는 방조자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공공위탁형 장애인보호전문기관으로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면서 공공위탁형의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없을 것임을 주장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장애인을 보호 받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각이야 말로 학대와 인권침해를 가져온 원인”이라며 “현재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장애계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바, 이러한 법안들과 함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