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현장 속 장애학생 인권, 여전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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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현장 속 장애학생 인권, 여전히 '제자리’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12.16 12:21
  • 수정 2014-12-1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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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부모 등 절반이 넘는 응답자, “장애학생 인권침해 경험한 적 있다”

-인권위,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통학교육이 실시 된지 30년이 흘렀지만 통합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은 여전히 일반학생과 실질적인 통합을 하지 못하고 일반학생이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조사에 대한 결과를 지난 15일 프레지던트호텔(19층 브람스홀)에서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표본을 추출, 특수교사(399명), 일반교사(577명), 보조인력(263명), 학부모(367명)을 대상으로 △ 학교현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인권침해사건의 특성 △ 통합교육현장의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실태 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학부모 등 전체 조사대상 1,606명 중 절반이 넘는 59.2%의 응답자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학생 인권침해유형 경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편의제공 미지원(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생활침해(16.3%), 언어폭력(25%), 괴롭힘(19.2%), 폭력(16%),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14.4%) 및 교육기회차별(12.5%) 등도 인권침해 유형에서 높은 비율로 측정됐다.

‘편의제공 미지원’의 경우, 통학지원 미제공(21.8%), 보조인력 미지원(9.8%), 정보접근(8.8%) 또는 의사소통 미지원(13.2%)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림(20.4%), 비하(13.7%), 욕설(9.7%) 등 ‘언어폭력’ 행위, 사적공간 침해(12.1%)와 같은 ‘사생활침해’, 따돌림(16.1%) 등의 ‘괴롭힘’, 체벌(11.5%) 또는 상해ㆍ폭행(9.9%) 등의 ‘폭력’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시험을 치루는 과정(5.3%)이나 평가과정(8%)에서 발생했으며, 교육기회차별은 교내(7.2%) 및 교외(6.5%) 활동을 배제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았다.

학교폭력 및 사생활침해는 주로 ‘또래 집단’에 의해서, ‘쉬는 시간’, ‘교실 내’에서 발생했으며, 장기결석방치 및 교육적 무관심 등 교육적 방임은 주로 ‘일반교사’에 의해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65.2%)가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39.7%)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농산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 학교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않는다(53.4%)는 응답은 절반이 넘었는데, 폭력, 언어폭력, 괴롭힘, 사이버폭력 및 사생활침해 사건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교육적 방임 및 교육기회차별 등은 ‘얘기해도 소용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다수 조사대상자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다수 학부모는 교육적 방임에 대해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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