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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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정신질환 병력 이유로 항공운항학과 대입 신체검사 불합격은 차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9.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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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A의료원과 B대학교에 관련규정 개정 및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운항학과 입학을 위한 대입 신체검사에서 ‘어머니의 정신질환(조현증)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차별행위’이라며 공군A의료원장에게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B대학교 총장에게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B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입시험에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진정인 차모씨(남, 94년생)는 B대학교가 위탁한 공군A의료원의 신체검사에서 진정인 어머니의 과거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동 대학 입학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하자 차씨는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공군A의료원은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는 경우 자녀의 조현증 이환위험률이 8~18%로 일반 인구의 0.3~2.8%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관련의학서적에 기록된 부분을 불합격 근거로 제시하며 차씨의 어머니에게 유전확률이 높은 조현증의 병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체검사에서 차씨를 불합격처리했다.

공군A의료원은 또, 조종사는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전소인이 있을 경우 작전 환경에서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기간의 훈련을 필요로 조종사 양성에 앞서 신체검사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신질환 중 유전확률이 높은 질환 외의 우울증 같은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병력은 불합격 요인이 되지 않으며, 미국 공군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의료원 측은 덧붙였다.

B대학교는 “항공운항학과 정원의 50% 이상이 공군장교로 입교하고 이후 대부분 공군이나 국내 항공사 조종사로 진출함에 따라 대다수 다른 대학들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국내 민간 항공사도 공군교범의 신체검사와 유사한 기준으로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대학교 등 항공조종사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신체검사를 진행해 온 공군A의료원은 2013년 B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서류전형 합격자의 신체검사에서 병력보고서의 정신과 항목 중 “가족 중에서 정신과 환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진정인 차씨가 “있다”고 표기하자 차씨에게 재검을 통보하고 어머니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공군교범’1-3-4 제25절 정신질환 공중근무 I급 가항은 ‘직계 가족 중 명백한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를 항공운항학과 지원자의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2012. 5. 공군의 학사 1××기 조종장학생 선발에서 부친의 조현증 병력이 있는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공군규정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병 또는 조울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당초 의료원측이 “미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인권위가 가족병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와 대학병원 등에 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조현증이 있을 경우 자녀의 유병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발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가정 하에 추측된 것으로 유전 소인만으로 실제 발병 위험률을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조현증의 경우 수개월~수년의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발병증상을 보이므로 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미국 공군규정은 부모 모두에게 조현증이 있는 경우를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운항학과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족병력의 유전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 시킨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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