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지원금 등 15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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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지원금 등 15억 원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09.15 17:18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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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기간 연말까지 지속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110)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겼으며, 최근 이들 기관에게 환수조치와 구속기소 등이 조치됐다고 밝혔다.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은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 9천만 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 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 원을 벌금 형태로 추가 납부함으로써 총 11억 8천만 원을 환수하게 됐다.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수용 인원 100여명)대표도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 1천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 및 예금 등 2억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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