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비용 부담 놓고 정부-지자체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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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비용 부담 놓고 정부-지자체간 충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9.15 09:54
  • 수정 2014-09-15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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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협의회,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정부 파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점검하겠다.”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의 충돌이 전입가경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충훈 협의회장은 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공동 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지방정부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조속한 정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지급불능)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지출 증가와 부동산경기침체, 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10%p인상안과 지자체의 20%p인상안을 절충하여 최종 15%p인상 되었으나 여전히 2,54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자체의 복지예산은 ’2008년 22조원에서 2014년 40조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총 예산대비 복지비 비중도 17.4%에서 24.5%로 증가했다, 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이어, “여기에 지난해부터 무상보육의 전면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7조원(연평균 1.4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방비부담이 과중해 더 이상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협의회는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은 국민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으로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자체장들의 복지비 부담 완화 요구에 대해 정부는 “방만한 지방재정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10년간 매년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호전될 것”이라며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난 상황으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지방비 부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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