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고보조사업 전환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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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고보조사업 전환됨에 따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9.15 09:52
  • 수정 2014-09-1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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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258억원 지방비 부담 감소

정부,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해 심의·확정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219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되며,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등) 및 축산식품안전관리(제빙기 설치 지원 등)의 2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유지돼 5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는 등 총 2258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면서 “정부의 지원노력과 아울러 지자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법령 또는 정책 등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하고 있으며 종전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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