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뇌병변장애인 7년동안 임금착취 및 감금, 구타당한 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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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뇌병변장애인 7년동안 임금착취 및 감금, 구타당한 사건 적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9.12 11:51
  • 수정 0000-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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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과 황산 보여주며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장애인 등 근로자 미끼로 고의 교통사고 내고 5년간 4억3백여만원 편취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 고물상업자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장애인 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감금, 학대하는 등의 혐의로 고물상업자 박모씨(55세)를 구속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피의자 박씨의 혐의는 고물상 종업원인 뇌병변장애 2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51세) 등 5명에게 2007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7년동안 일체의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하루 담배 한 갑과 막걸리 1병만을 제공하고 오전 8시부터 22시까지 14시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 학대했다는 것.

박씨는 항의하는 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칼과 유리 항아리에 보관하고 있던 황산을 보여주며 도망가거나 신고하는 자는 황산을 얼굴에 뿌리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한 고물수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1톤 트럭 2대에 김씨 등 종업원들을 나눠 태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5년간 보험회사로부터 총 144회에 걸쳐 4억3백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외에도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15톤 상당을 무단 투기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등을 감금, 학대, 노동력 착취한 염전노예사건에 이어 이번 고물상 노예사건의 전모는 10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를 의심한 한 보험회사 직원이 고물상을 방문했다가 이들이 비참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이번 고물상 노예사건의 피해자인 김씨 등 종업원들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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