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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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도 포함해야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09.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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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거동 어려운 경증 여성장애인도 콜택시 이용 못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각 시·도 의회 해당 상임위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센터 등에 정책을 건의 했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및 조례에 근거해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은 대다수 시․군이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되고 있어 장애와 임신으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경증의 여성장애인은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시군(세종시, 제주도 등)에서는 임산부 중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에서 임산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임산부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 체중이 늘고,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이전에 비해 몸의 움직임 쉽지 않아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은 쉽지 않다. 또한 최근 산부인과 병원의 부족으로 농어촌시군의 경우 지역 내에서 산부인과 검진이 어려워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은 임신 기간 중 애로사항으로 ‘병원 다니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에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교통약자이동 조례와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을 개정해 임산부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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