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신체억제대 사용 근절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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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신체억제대 사용 근절대책 수립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9.02 13:21
  • 수정 2014-09-0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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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병인 임의로 청각장애 치매노인 강박한 것은 장애인 학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간병인이 전문의료인의 지시없이 임의로 청각장애를 가진 치매환자의 손을 침대에 묶어 강박한 행위는 장애인 학대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합리한 신체억제대 사용이 근절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관할 지자체장과 A요양병원장에게 각각 권고했다.

피해자 이모씨(85세, 청각장애)의 딸인 진정인(44세) B씨는 부친의 병문안을 갔다가 간병인이 아버지의 손을 침대에 묶어 놓은 장면을 목격하고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요양병원의 간병인 석 모씨는 피해자인 청각장애 치매환자가 기저귀와 소변 줄을 제거하고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의 손목을 10여 분 간 침상에 묶어 놓았다가 이를 발견한 진정인의 항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손발 등을 묶는 신체 억제대 사용은 환자가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할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체 억제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 사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보인 불안정한 행동만으로는 자해나 낙상의 위험이 명확하지 않고 신체억제대를 사용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간병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억제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가려움증, 통증, 불안, 배변 등의 생리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원인을 제거하거나, 신체 억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간병인의 이 같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위반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접수 직후 A요양병원이 사건을 자체 조사하여 해당 간병인을 면직처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치매질환자에 대한 신체 억제대의 무분별한 사용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치매 등의 질환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권취약분야로 보고 관할 지자체장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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