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그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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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그 모습은…
  • 편집부
  • 승인 2014.08.08 09:22
  • 수정 2014-08-0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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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제는?

지난 대선 각 후보들의 장애공약은 등급제 폐지였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제 폐지의 요구가 높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등급제란 무엇인가? 장애등급제에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장애인들은 그것을 폐지해달라고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를 하였던 것일까? 우선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20년도 훨씬 전이다. 즉 20세기 말에 만들어져 21세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일단 인권의 시각에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부가 장애인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감면제도가 주를 이룬다. 즉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지원제도라는 것이다. 국가가 가난하여 돈이 없다면 이해가 가나 쓸데없이 4대강사업은 하면서 아직도 간접지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의 문제인데, 많은 부분에서 재활 및 개인의 비극에서 자립생활과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여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아직도 의료적 기준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겨울에 반팔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등급제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달라는 요구는 즉 복지전달 체계를 바꾸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에 또한 장애당사자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일단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적 기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도구를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접지급 방식으로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나오며

2012년도에 내가 일하고 있는 협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를 고민하다 의미 있는 연구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였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특수교사 한 분과 진행을 하였고, 주된 내용은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즉 국제 기능, 장애, 건강분류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활용도구를 이용해 장애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 양은 얼마인가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사정도구 제작이 가능한가를 연구하였는데,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었다. 하지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한 장애인 당사자가 한 말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철학에 문제가 있으면, 또한 예산이 수반되어주지 못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고 만다.”였다. 얼마 전 모 센터에서 개최한 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 토론회에서도 역시 대한민국의 장애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여전히 시혜적이고 잔여적이라면 장애등급제가 폐지 혹은 변형되어도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내용들은 지금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문제는 무엇을 빨리 바꾸는 것보다는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하고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고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실행되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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