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관련 피해예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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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관련 피해예방 어떻게?
  • 고은별 기자
  • 승인 2014.07.25 09:58
  • 수정 2014-07-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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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다양한 요금제 등 이해하기 어려워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 빈번히 발생

-관련법 엄격히 적용하고 권리구제 세부대책 마련해야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주최한 ‘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 관련 피해사례 분석 및 예방을 위한 대안마련 간담회’가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임채영 간사가 전국인권상담 전화(☎1577-5364)에 접수된 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고은별 기자>

 

주로 휴대폰 개통계약-비용문제로 피해

 

휴대폰은 전 국민의 80%가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고 지적장애인들도 휴대폰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휴대폰 가입 시, 필요한 절차나 다양한 요금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특성 상 휴대폰 가입관련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임채영 간사는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전국인권상담 전화(☎1577-5364)에 접수된 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발표했다.

첫 번째 문제는 개통계약 시 나타나는 문제로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가입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 △타인과 동행하여 계약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로 세분화된다.

두 번째 문제는 비용문제로 △장애인 본인이 알지 못 하는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장애인 본인이 과다하게 사용하여 요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로 나눠진다.

 

지적장애 특성상 명의도용 피해 쉽게 노출

 

개통계약 시 발생하는 문제 중 첫 번째가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가입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다.

<사례1> 지적장애 2급 남성이 무료로 휴대폰을 준다고 광고한 홍보전화를 받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그러나 ‘공짜 폰’이라던 단말기의 대금과 기존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이 모두 요금 청구됐고 가족이 확인한 결과, 기기변경식으로 개통이 되어 있었으며 기존의 휴대폰은 남은 금액을 분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례2>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적장애인에게 “놀러오라”, “휴대폰 케이스를 무료로 주겠다.” 등 갖가지 말로 유인하여 2년 동안 7번 휴대폰을 변경하도록 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월 1만8000원 요금제의 휴대폰을 개통시켜주겠다고 하고는 당사자에게 실제로는 월 8만원 요금제의 휴대폰을 개통시켰다.

두 번째 문제는 타인과 동행하여 계약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1>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지인들에게 이끌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틀에 걸쳐 8개의 휴대폰을 가입하게 됐다. 당시, 휴대폰 발급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증이 없자, 지인들은 당사자를 동사무소까지 가게 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게 했다. 그리고 난 후 지인들은 주민등록증이 바로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의로 발급된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로 당사자 명의의 휴대폰을 다수 개통했다. 결국, 총 휴대폰 요금이 200만원이 청구됐고 당사자는 명의도용을 신청했으나 휴대폰 가입 시,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명의도용 신청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사례2> 지인이 지적장애인에게 잠시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당사자는 지인과 함께 동행하여 지인의 휴대폰을 개통해주었다. 그러나 지인은 연락이 두절됐고 당사자에게는 연체된 40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지인의 소재지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당사자는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세 번째 개통계약 시 나타나는 문제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다.

<사례1>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친모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고 개통된 휴대폰의 미납요금 청구서가 시설로 청구됐다.

 

<사례2> 휴대폰대리점 사장이 장애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2개의 휴대폰을 개설했다. 장애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본인의 휴대폰이 고장나서 AS센터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본인의 명의로 2개의 휴대폰이 추가로 개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용문제 발생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비용문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 중 첫 번째는 장애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다.

<사례> 지적장애인이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본인의 명의로 2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됐다. 그 후 2개의 휴대폰 요금은 청산했으나 친구가 또다시 휴대폰 개통을 요구했고 지적장애인은 남편에게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줄 것을 요구했다. 남편 역시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남편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됐다. 이후 남편은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나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

두 번째 비용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장애인 본인이 과다하게 사용하여 요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다.

<사례1> 지적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휴대폰을 통해 구글 사이트나 게임회사의 아이템을 구매하여 100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이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구매한 사례로 요금청구서를 받은 형제,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사례2> 지적장애 남성이 외롭다는 이유로 성인전화방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고 200만 원 이상의 요금이 청구됐다. 당사자는 성인전화방에서 먼저 본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주기만 했다고 말했으나 상담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당사자가 먼저 성인전화방에 전화를 걸어 폰팅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휴대폰대리점-장애인 당사자 간 대책

 

임 간사는 피해사례 발표와 더불어 휴대폰대리점, 장애인 당사자를 구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휴대폰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대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해당 법률 중 제58조에 따르면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등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자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제공된 것을 안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도 마련해야한다.

휴대폰대리점 대상 세부대책으로는 △대리점 직원에게 지적장애인을 대하는 매뉴얼 제공 또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쉽게 설명된 계약서 및 지침서 구비, △정보 관련 법률 안내서(easy- read 버전) 구비, △지적장애인 고객의 피해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절차 및 전담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대책에는 △전국 지적장애인복지관, 센터 등은 휴대폰 개설관련 지침 교육 실시, △휴대폰 개설 외에도 휴대폰 서비스 사용 시 유료서비스가 요금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이용 관련 교육 실시,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든 재화․용역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함부로 대여해선 안 된다는 권리 교육 실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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