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우롱’,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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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인우롱’,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4.07.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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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말이 많았던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어 말썽이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최고 20만원까지 지급된다던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모양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이 늘어난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든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노인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이 정작 필요한 극빈 노인들에게는 지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큰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득이 전혀 없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었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추진했다면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대통령이 되고나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던 당초 공약은 결국 소득하위 70% 이상 노인한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10만~20만원을 주는 것으로 최종 축소됐다. 이때까지 누구도 같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라도 일반 노인은 최대 20만원을 받는 반면,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거나, 70%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이 제외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복지급’에 해당한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보육수당을 소득 인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중복 운운은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를 보면, 기초생활급여가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에 목적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에서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어서 두 가지 법의 목적이 상이한 만큼 절대 중복지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스스로 한 말까지 뒤집는가 하면 법조항까지 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조선일보가 ‘정부의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도 불구하고, 재산증여 노인, 중소도시 거주 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칼럼(12월 19일자 칼럼 ‘우리 노인들은 안녕하신가요’)을 게재하자 12월 27일자 보도해명 자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했다고 홍보했었다. 기초연금법 5조 6항을 보아도 ‘기초연금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법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만 원)으로 한다’고 못 박혀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최극빈층을 배제하는 황당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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