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사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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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심사에 즈음하여
  • 편집부
  • 승인 2014.07.11 13:14
  • 수정 2014-07-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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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변호사, 사회복지사,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 권오용 /변호사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가입하고 비준하여 이행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제법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 보호함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천부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함으로써 협약의 중심 원칙은 i)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Respect for individual autonomy, including the freedom to make one’s own choices), ii)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iii)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inclusion in society)이다. 협약은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조항으로 위 원칙과 협약 제12조, 17조, 19조의 포함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장애인이 본인의 권리와 의지, 선호를 존중해야 하며 법적 능력 행사의 조력에 대한 접근과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7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19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주할 장소와 함께 거주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특수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광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들에 대하여도 그들의 욕구에 맞추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은 그 차원이 복지라는 시혜적인 차원의 내용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권리, 더 근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는 강행규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에 열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11차 세션에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사전심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위원회의 이슈목록이 채택되었다. 또한 오는 9월에 있을 제12차 세션에서는 한국의 협약이행에 대한 최종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 최종견해가 채택되면 한국 정부는 그 견해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심사절차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로부터도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여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하여 평가와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장총, 장총련, 한국DPI,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국내의 여러 장애단체들이 속한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연대와 KDF에 소속된 여러 장애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할 민간보고서의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이번 장애인단체들의 노력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심사와 최종 견해의 채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채택을 유보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의 보험차별과 관련한 조항, 장애인권리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허용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현재 시점까지도 장애를 이유로 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을 허용하는 정신보건법과 장애를 이유로 공직 취임이나 자격, 면허 등의 취득을 불가능하게 하는 각종 차별 법령들이 철폐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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