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확대 위한 논의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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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확대 위한 논의 시작할 때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5.12 10:22
  • 수정 2014-05-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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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주최로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중복장애 3급이라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자격조차 없었으며 집에 불이 났어도 열린 문밖으로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고 송국현 씨와 24시간 활동보조가 제공되지 않아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후 혼자 있다 호흡기가 빠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오지석 씨, 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에 목숨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견된 피해자들”이었음을 주장했다.

결국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이며 장애등급 때문에 신청자격조차 없는 수만 명에 달하는 제2의 송국현을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려면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는 복지관 1년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중앙정부의 활동보조 24시간 전면 제도화 이전엔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이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이유다. 혼자서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활동보조 24시간 제공조차 재정적 어려움을 핑계로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여당이 이달 초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키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의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제도화 없인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치룰 자신이 없었던 것 같다.

기초연금 한 가지만 따지더라도 추계예산에 따르면 내년인 2015년엔 10조원, 2040년에는 100조원, 2060년엔 2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집에 불이 났어도 혼자서는 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24시간 활동보조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그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할지 의문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기반으로 한 활동보조 24시간 제공, 장애인연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게 될 기초연금 등 복지재정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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