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역 승강장 추락 시각장애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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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역 승강장 추락 시각장애인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4.05.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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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배치 없었고 안내방송 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덕정역 승강장에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관근)은 지난 2012년 9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1호선 덕정역 승강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김모(시각장애 1급) 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당시 덕정역의 경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고 사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의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시각장애인들이 해당역을 이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높음에도 여객 추락사고에 대비한 공익근무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도착한 열차의 행선지와 출입문이 열린 것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통해 확성기로 안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들것을 지참하지 않고 이 사건 이동시 들것을 이용하지 않은 채 원고를 부축하여 원고로 하여금 50m가량 걷게 하는 방식으로 이동한 것은 원고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이 사건의 발생과 그에 따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도착한 것으로 착각하고 열차의 도착 여부를 지팡이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로 쪽으로 발을 내딛은 원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한다”며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해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03년 5월 송정역, 2004년 11월 이수역, 2008년 7월 제물포역, 2010년 8월 주안역, 2012년 12월 부전역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선로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철역의 안전설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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