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서부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비를 지원한다.
통학비지원은 중증장애를 가졌거나 학교와 집이 멀어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학생,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타 학군의 학교에 다녀야하는 학생, 통학거리가 2km이상인 학생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재 대중교통 및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관내 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37명에게 1학기분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학비를 지원받는 한 학생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등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매일 이용하다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통학비를 지원해 주어 매일 무상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 아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것을 보니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서부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지원과 노동철 과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은 학교를 등하교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지원청은 원활한 통학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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