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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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전업주부, 장애·유족연금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4.02.28 15:44
  • 수정 2014-03-11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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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적 있으면 무소득 기혼자도 가입자로 자동 편입

발행일 2014-01-27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및 연금급여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등은 ‘임의가입’을 선택하지 않은 한 ‘적용제외자’로 분류해왔지만 법이 개정되면 과거 직장을 다닌 경력이 있는 주부들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될 예정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기혼자들 중 과거 직장 등을 다니며 국민연금 납부 경력이 있는 사람이 46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규정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유족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심지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잠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장애·유족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반해, 결혼을 한 무소득자는 혜택이 전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음에도 결혼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부활시켜 장애가 있다면 장애연금을,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등에게 유족연금을 주도록 했다.
가입자 신분이 되살아나면서 소득활동 당시 10년의 노령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부 등이 추가 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간 6천 명 정도에게 100억~200억 원의 장애(월 평균 42만원)또는 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출산과 군복무 등의 경우에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는 가입자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개선된다.
출산 크레디트 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 자녀수에 따라 1년~50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에 덧붙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61세 연금 수령 시점에 크레디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또는 군복무 시점에 곧바로 적용해 혜택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해도 곧바로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정한다.
이밖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 같은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천 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정준섭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체제가 기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바뀌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국민연금 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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