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상태바
공청회
  • 아이라이프뉴스
  • 승인 2014.01.07 17:2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어떤 내용 담을까

<상>행정체계 개편 및 일상적 생활보장 영역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및 일상적 생활보장,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탈시설화와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제로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권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안 정부에 권고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본지는 이날 공청회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정리= 이재상 기자>

 

자기결정권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구축이 목적

행정체계 개편 등 5대 전략목표와 등록판정 개편 등 16대 추진목표로 구성

 

이날 공청회에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개요 소개를 맡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국가보고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의 실질적 참여를 위해 국내 정책, 법률, 제도 등을 검토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한 자립생활 패러다임 구축에 그 작성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올해 안에 작성돼 정부에 제출될 이번 국가보고서 기대효과에 대해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 법체계 확립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및 인적 자원 마련 ▲영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포괄적인 장애인 인권정책 수립 등을 꼽았다.

이날 인권위가 공개한 장애인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체계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및 자립생활 구현’이란 비전 아래 제1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 제2장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일상적 생활보장, 제3장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환경 구축, 제4장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사회복귀 지원, 제5장 다중차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5대 전략목표와 장애인등록판정제도 개편 등 16대 추진목표로 구성됐다.

 

근로능력, 직업능력, 개별적 환경과

욕구 등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돼야

 

■행정체계 개편

 

첫 번째 주제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의 발제를 맡은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장애등록판정제도는 국가가 장애인을 행정편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의학적 요소만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가 단순히 의학적 차원에서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돼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장애 본질적 개념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의학적으로 확정된 장애정도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만을 의미할 뿐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장애정도가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급여 및 서비스 기준으로 직접 연결돼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의학적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이 등록되는 구조와 이후 국가가 장애인의 서비스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는 국가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까지 최소한의 필요한 절차만을 수행할 뿐 이후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하게 돼 장애인 등록과 서비스 지원이 분절되는 체계가 지속화되고 있다.

또한 장애등록 여부가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및 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줌에 따라 장애인이 등록을 하거나 장애정도를 경증에서 중증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지속케 하며 장애등록과 등급 확정과정에서 불만과 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의 경우 장애인등록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장애인 스스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야 하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의학적 기준만을 적용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장애인의 근로능력, 직업능력, 개별적 환경과 욕구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등급제 폐지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 또한 서비스에 따른 적격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 적격성이 확인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구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함을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서비스 진입에서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까지의 모든 과정에 공공의 개입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공기관 성격을 가진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중증에 서비스 편중 심화

경증 소외 더욱 심각한 상황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계 일부에선 장애인 등록제와 장애등급제를 구분없이 사용해 두 제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등급만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장애인 대상 상당부분을 이루는 감면제도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이 동원돼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장애인구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장애등록제도는 유지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정부가 등급제 폐지에 앞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등급을 2~3단계로 쪼개는 방안은 최중증 장애인만을 활동지원 등 신규제도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최중증과의 경계선 급의 중증장애인은 계속 서비스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장애인의 욕구는 무시된 채 최중증의 편중과 중증 및 경증의 소외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한 “최근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장애도 가진 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 제도에서 중복장애에 대한 판정은 주요 장애유형만으로 판정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시청각학교와 지적학교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문제로 지적했다.

 

분절적 서비스 연계, 조정 위한

장애인보조기구위원회 설치 필요

 

■일상적 생활보장

 

두 번째 주제인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일상적 생활보장’의 발제를 맡은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보조기구를 일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서비스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0년 발행한 장애인보조기구 인프라 구축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4.2%가 보조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조기구 구입비용은 연평균 122만원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25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관리 비용은 연 평균 약 12만원으로 나타나 보조기구 이용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조기구의 고장빈도가 연 7회 이상이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보조기구 보조사업,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장구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구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입비용 때문’이 61.1%로 가장 높았고 ‘적합한 보조기구가 없어서’가 17.2%, ‘사용이 불편해서’가 5.3%로 나타나 보조기구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및 맞춤형 보조기구 개발이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기구 관련 전문 상담과 평가서비스 이용 경험은 전체 19.4%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해 현재의 보조기구 공급체계가 병원 및 보조기구 업체 등 공급자 중심의 단순 공급 위주의 체계이며 상담, 평가 및 사후관리서비스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구 지원방식에서 개선할 점으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안내서비스’가 38.7%로 가장 많았고 ‘지원 품목 확대’가 17.1%, ‘급여비용 인상’이 16.2%, ‘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이 14.4%로 나타나 보조기구 관련 종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구 지원과 관련된 전달체계 또한 중앙부처의 경우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분절돼 지원사업 재원의 분산 및 절대적 재원부족으로 인한 보장범위의 협소성, 부처 간 전달체계 분산과 차단에서 오는 비효율성 등이 문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렇듯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가 여러 중앙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대상자의 중복이나 누락이 불가피하며 단순한 보조기구 공급위주로 사업이 운영 중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장위원회의 소위원회에 가칭 ‘장애인보조기구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국내 법제 정비, 소요예산 확보방안 마련, 부처별 분절적인 서비스 연계 및 조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의료기기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등 4개 품질관리제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조기구 품질관리 시스템은 인증 시 중복인증과 중복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의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혔다.

이에 “국가가 공적급여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보조기구에 대해서 표준화된 기준과 검사항목을 수립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지무브 오도영 대표는 “1997년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구가 장애인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국내 보조기구 공적급여 규모는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10년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품목에 포함된 이후 2005년 517억원에 불과했던 보조기구 관련 공적급여 예산은 2011년 1,368억원 규모로 6년 만에 3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현재 복지부 내 운영 중인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선 건강보험, 의료급여, 무료교부, 복지용구, 복지산업기술 등의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소속된 공적급여가 전체 공적급여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복지부만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