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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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택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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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6 17:42
  • 수정 2014-03-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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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떻게?

 
 지난 2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개최됐다. 법률과 시조례를 비교하고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차미경 기자>

처우개선을 임금협상이나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낮은 보수와 처우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인 질저하로 이어질 것
조례에 따른 지속적인 계획 실행과 연구·조사할 수 있는 기관 필요

인천시 2274개소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종사자 9175명이  근무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조현순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신동수 인천시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하성도 신명보육원장, 이성진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대표, 박장규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복지기획팀장이 각 주제에 맞는 토론을 펼쳤다.
 발제에 앞서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에는 저소득층 및 노인, 아동,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2274개소의 복지시설에서 917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02명이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사회복지 현장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고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홍인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국가가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일선 현장에서 돌보는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정망으로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하고 있으나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할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사회복지공제회법이나 다름없어”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를 맡은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박사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의 향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이끌어 갔다.
 이 박사는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국적인 노력은 제 18대 국회 시기인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다음 해인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초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최우선되길 바랐던 법안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법안 제3조에만 처우개선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을 뿐 제4조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내용인 공제회 법률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용갑 박사는 법과 인천광역시 조례를 비교하며 중앙정부의 법률이 크게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사회복지공제회로 나뉘어 있다면 인천시 조례는 △처우개선 △신분보장 이 두 가지 사항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안과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의 법률 대부분의 내용은 사회복지공제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일 수도 있지만,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을 포함한) 장기근속자 포상과 각종 복지혜택을 통한 사기진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시 핵심적으로 의도하였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으로의 처우개선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용시설?생활시설별 직급의 단일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직급?직위 매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범위와 수준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권고는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의 기준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시키고자 노력하는 지자체는 혼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박사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고민과 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준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에서 ‘사회복지공제회’ 및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훈련·교육 사업 등의 실시 및 직무 수행에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대한 적극적 공론화로 확대 필요가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논의할 경우 ‘이용시설, 생활시설별 직급의 단일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과의 직급?직위 매칭’,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과제가 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조직으로서 서울, 부산, 경기도, 대전, 경상북도 복지재단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실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연구기관의 설정에 관한 논의가 공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항시적이고 지속적인 과제가 된 상황에서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나, 또는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익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식/비공식적인 대화채널이 구축되어 정기적?비정기으로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조례에는 빠져 있는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과제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현행 시조례, 선언적이며 구체적 실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어진 토론에 참여한 조현순 경연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현재 인천시의 조례는 매우 선언적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사는 민간자격의 전문가이나 행정전달체계와 분리해 작동될 수 없음으로 공공전달체계 내에 위원회를 배치하되, 사회복지 당사자와 전문가를 균등하게 배치해 합리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사회복지사들이 집단화해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집단행동쯤으로 받아들이고 임금협상이나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에 기인한 처우개선 플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종간의 지역간 임금격차 심해
지방이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아

 신동수 시의원은 사회복지사의 낮은 보수 수준과 처우 등은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저하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 수급저해를 초래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과의 급여 격차 최소화 ▲사회복지시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의 정확한 실시 ▲사회복지사의 안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히 “급여 가이드라인이 직급과 호봉이 높은 종사자가 불리한 구조로 이직의 증가요인이 되며 보건복지부가 2015년까지 공무원의 95%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 만큼 사기진작을 위해 95% 수준으로 인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하성도 신명보육원장은 “협회가 조사한 광역시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시?도의 인건비 비교표를 보더라도 오히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강원도, 충청남도 등 지방이 인천,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광역시보다 월등히 높으며, 광역시 중에서도 인천은 낮은 편일 뿐 아니라 서울은 인천보다는 높지만 경기도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며, “동종간의 지역간 임금격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시설근무 사회복지사들 임금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5% 수준

 또한 이성진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대표는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이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5% 수준으로 다른 분야보다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직률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악조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 근무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수당 등 적법한 보상을 통한 직무 만족향상 ▲고용안정 보장(일정기간 계약직 후 정규직 보장 등) ▲업무스트레스 등 산재예방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도입 ▲과로사 등 민사보상을 위한 근로자재해보험 또는 기금형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장규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 복지기획팀장은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시행된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한꺼번에 실행하기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으나 처우개선에 대한 현안 사항을 해결해 나가면서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사업, 훈련?교육사업 등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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