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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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 편집부
  • 승인 2006.09.11 00:00
  • 수정 2014-03-11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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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설치기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선 행정기관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용상 혼란이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편의증진법은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공동주택 등에 대해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이므로 아동관련시설인 영유아 보육시설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는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전담시설은 편의증진법 규정이외의 추가시설을 갖춰야 하고,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시설은 아예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영유아보육시설도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설치기준을 갖춘다면 보육시설 인가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모든 영유아 보육시설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노약자, 임산부 등도 이동과 이용 편의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단, 보건복지부 편의증진법의 부칙에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양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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