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023년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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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3년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4.04.26 13:37
  • 수정 2024-04-2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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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만 60세 이상’ 확대
지급요건 심사해 8월 말 지급 예정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고, 지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장려금 신청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계획이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60세 이상 고령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전화(☏1544-9944, 보이는 ARS, 음성 ARS 모두 가능), 홈택스(PC, 모바일(휴대폰))를 통해 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기간에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하고 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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