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당해도
경찰 불송치하면 이의신청
조차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
김예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월 15일 장애인 학대 범죄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며 무리하게 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겼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은 학대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조차 해볼 수 없게 된 속수무책의 상황에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사라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했는데, 악용될 사례가 있으니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장애인 사건에만 한정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또한 민주당의 외면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은 장애인학대 범죄를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손괴죄,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자 가혹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장애인 학대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그는 “언제까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문제는 나중으로 미룰 것인지 궁금하다. 장애인도 소중한 우리의 동료시민이다. 저 또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장애인학대 특례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