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 인천병원, 산재환자 치료소홀 ‘악화-사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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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인천병원, 산재환자 치료소홀 ‘악화-사망’하기도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10.13 09:28
  • 수정 2023-10-13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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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감염 하반신마비 환자
검사 없이 항생제 처방만…
패혈증으로 3일 만에 사망

근로복지공단 “간호-간병료
인상, 이른 시일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산재전문병원 역할 충실해야”

#사지마비의 A 환자는 장기간 인천병원에서 입원, 통원치료 중 심한 고열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검사받은 결과 심한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A 환자에 대해 대학병원은 “상기 환자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본원에서 수술 시행했으며, 해당 요로감염은 기존에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지마비 및 침상가료 상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함.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민동식)는 앞선 지난 7월 12일 진행했던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간담회에 이어 9월 22일 근로복지공단 본부와 인천병원 관계자와 주요 산재 문제와 산재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단본부에서는 보험급여관리국 한만기 국장, 사공호준 부장, 장현석 차장이 참석했으며, 공단 직영병원인 인천병원 김주동 원무부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재 전문 직영병원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문제에 대해 집중으로 다뤄졌다. 민동식 회장은 “인천병원은 산재 전문병원임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진료와 산재 환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 사례와 더불어, 인천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하거나 목숨을 잃은 환자의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위 사례뿐 아니라, 또 다른 환자의 경우 회사 내에서 넘어져 경추 3-4번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대병원에서 수술 후 인천병원으로 전원, 입원 중인 환자를 코로나19 확진 관련 분쟁으로 강제 퇴원시킨 사례도 있다. 사고 후 거주하는 동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를 강제퇴원 조치시키는 곳이 산재 전문병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산재 전문병원이라면 산재 당시의 상처 부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파생된 상병에 대해 스스로 의학적 진단에 의거 추가 상병 신청 등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인천병원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인천병원 김주동 원무부장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상처를 받으셨을 환자분과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원으로 돌아가 오늘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은 앞선 7월 12일 간담회에서 진행됐던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민동식 회장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2022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수 6.9% 증가, 재해자 수 6.2%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금 지출 후 3조760억 원을 적립한 상태다. 상식적으로 재해자 수가 늘었음에도 적립 금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장해등급 하향 판정, 조기 강제 치료종결 조치로 절약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국 사공호준 부장은 “적립금의 개념을 산재 환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금 운영은 자동차보험처럼 1년 치를 쓰고 그에 따라 가감하거나 더 받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보험급여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적립금은 앞으로 출생인구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대비해 적립하는 개념이다. 지금 적립금이 이보다 적다면 오히려 많은 산재인이 연금 등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동식 회장은 “적립금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산재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은 한 달 한 달 간병비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는 거들떠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적립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공단 측의 입장이 와닿을 것 같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장현석 차장은 “간병료 인상안의 경우,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의 임금통계를 기준으로 그 수치의 차가 크지 않아 동결해왔었다. 하지만, 산재협회의 주장처럼 간병인협회와 간호료 기준이 많이 상승했고, 또한 보훈대상자의 간호, 간병료 역시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 그동안 산재 환자의 부담이 컸다는 부분을 직시하고,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알다시피 현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조사가 진행 중이며, 공단 자체적으로도 간호, 간병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코로나19가 종식됐음에도 일부 공단 직원이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민 회장은 “직업병판정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 고용노동부 탓하면서 공단은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공단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제보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공단 직원이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만기 국장은 “현재 공단본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산하 지역본부, 지사 등에서는 재택근무를 아직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본부에 내려가서 이를 확인 후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모두 정상근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회장은 생명이 위독한 4단계 욕창환자를 자문의사회의에 회부시켜 강제 종결 조치한 사례와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환자를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강제종결시킨 사례를 제시하며 이 같은 공단 행정 행위는 산재보험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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