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적립금 21조 보유에도 산재간병료 10년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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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적립금 21조 보유에도 산재간병료 10년째 동결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7.19 13:38
  • 수정 2023-07-19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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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적립금 약21조5천억원
산재간병료 1일 4만1470원
한 달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24시간 간병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 200만원 가까이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산재 간병료 인상” 촉구

# 산재노동자 A 씨는 사지 마비 상병으로 제1급 3호 장해판정(항상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 간병급여 134만2800원을 지원받아 매월 100여만 원을 보태어 간병인을 두고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결국 산재보상 법상 간병급여를 포기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월 330시간(513만8100)에 추가로 지자체로부터 월 90시간 지원을 받아 총 월 420시간(653만9400)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10년째 동결돼 있는 산재 간병료의 현실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초청해 ‘산재 간병료 및 간병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민동식 인천시산업재해인협회장은 “간호‧간병료는 산재보상법 제40조(요양급여) 6항 간호 및 간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병료는 산재보상법 상위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요양급여이며, 간병료는 의학적 진단에 따라 명백한 직접적인 치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점은 간병료는 직접적인 요양급여, 치료비에 해당하지만 2014년 가족 및 기타 3등급 간병료를 7.6%(3만8240원→4만1170) 인상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동결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간병의 경우 1등급(24시)의 경우 1일 6만7140원 월 201만4200원이다. 2023년도 간병인협회 간병료기준표를 살펴보면 24시간 일반 환자의 경우 330만 원, 24시간 중 중증의 경우 39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위 사례자와 같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전문간병인을 둘 경우 최소 약 100여만 원의 자부담을 내야 하며, 중증환자라면 약 200여만 원의 자부담을 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족 기타 간병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1일 6만1750, 월 185만2500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가족이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에 임하게 돼 결국 가세가 기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게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산재 간병료가 10년째 동결인 것에 반해 보훈대상자의 간호, 간병료의 경우 2022년 상시 월 276만3000원에서 2023년 월 291만5000으로 5.5% 상승했으며, 수시 간병료 역시 2023년 월 193만3000으로 산재보험 간병료 전문간병 2등급 금액인 167만8500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민동식 회장은 “속된 말로 근로복지공단이 재정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면, 그래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2022 통계를 살펴보면 사망자 수 6.9% 증가, 재해자 수 6.2%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금 지출 후 3조760억 원을 적립한 상태다. 산재 노동자를 위한 기금임에도 적립금만 쌓아놓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이 와중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산재보험료 운용관리 실패로 8549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금액은 10년 이상 전체 산재 환자에게 간병료를 지급하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물가상승 비율과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합리적인 산재 간병료 측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진교 의원은 “연합회에서 지적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 운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느낀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인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의견들을 잘 정리해 산재인들의 건강한 회복과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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