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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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4.07 09:10
  • 수정 2022-04-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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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4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지난호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장애계의 궁금사항인 ‘개인예산제’를 특집으로 다룬다. - 이재상 기자

 

개인예산제 포괄하는 현금지급제, 대대적 복지체계 개편 필요

 

개인예산제 도입 선행 여건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총량 확대-발달장애인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상 급여 형태로

현금 추가-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강동욱 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예산제도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사회혁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복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전문가들의 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통제권을 주장해야 할 주체인 자립생활센터가 바우처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어 장애인 운동 단체의 지지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개인예산제’ 도입 방향에 대해 강 교수는 “장애유형과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단독으로 모든 사안을 이행하기보다는 동료, 실천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함을 주장했다.

급여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 △공공관리 △혼합 집행 방식을 제시했다. ‘현금 지급’ 방식은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부모나 가족 등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서비스 계획 및 정산 등의 행정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금 지급 이용자의 장애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해 제공 인력 채용, 교육, 급여 정산 등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지원해 주는 별도의 조직이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

‘공공관리’ 방식은 시군구 또는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의 예산을 관리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공관리 방식의 경우 현금 지급 방식처럼 별도의 지원 조직이 필요하지 않고 행정 지원은 제공기관에서 담당한다.

‘혼합 집행’은 위의 두 가지를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해 혼합해서 집행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전달방식’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처럼 1대1 관계를 전제로 시간당 기준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암묵적인 종속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이용자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채웠는지가 중요하게 돼 버려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중 구조의 팀 단위 전달체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네덜란드처럼 재가 돌봄서비스가 팀 단위로 서비스가 작동되면 한 명의 제공 인력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다른 제공 인력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와 이용자 간 종속관계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선행 여건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총량 확대 △발달장애인 이용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보장,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강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급여의 형태로 현금 추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정한 항목 간에는 전용이 보다 쉽게 만드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신체장애인, 개별계획 수립-

자기주도적 활동 교육·훈련

상당한 시간 필요하기도

 

발달장애인, 사회경제적 환경

접근성 확대 지향 모습 보여

 

∎김동홍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장은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2019년~2021년) 결과를 소개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 및 신체장애를 가진 만 19세에서 만 38세 미만의 청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참여에 대한 신청주의 적용, 사람 중심의 욕구조사 및 분석, 참여자 중심의 개별계획의 수립, 개인예산제 추진지원단을 통한 승인절차, 계약서 작성, 참여자 소양교육, 서포터 및 종사자 교육, 개인예산 배분, 참여자의 개인예산 운영, 개인예산활동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평가 등으로 수행됐으며, 개인별 참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까지 지원했다.

‘참여자 계약서’에는 개별계획에 근거한 목적 내 개인예산 운영을 원칙으로 계약하며, 다만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 저축 등의 자산축적, 부채상환, 술 및 담배 등의 구매행위 등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뒀다.

첫째, 개인예산제(직접직불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체장애인 참여자는 총 22명으로 장애유형별 대상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가진 청년들이었고, 장애 정도는 중증 13명, 경증 9명으로 구성됐다. 참여자의 경제적 상황은 일반 10명, 기초수급 11명, 차상위 1명으로, 직업은 학생, 수험생, 복지일자리, 무직 등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신체장애를 가진 청년장애인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개별계획을 구성해 각종 교재 및 서적의 구입, 학원 및 독서실 등록, 스터디 모임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개별목표 활동의 전개뿐 아니라 수평적 관계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별히 개인별 학업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복지관을 통해 연계된 지역사회 학습멘토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독립 및 생활환경 개선, 중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및 대학입학, 각종 자격증 취득, 각종 응시활동 등이 수행됐다.

여가활동의 경우 뮤지컬, 여행, 보컬, 악기, 요리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으며, 건강 및 체육활동은 코로나19의 보건위기로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고 각자가 헬스, 요가 등의 각종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달성했다. 일부 청년장애인들은 유튜브 활동을 전개해 장애인 유튜버로 온라인상에서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 팀장은 “신체장애인 참여자의 인지능력은 발달장애인 참여자와는 다르게 인지능력상 제한이 발생하지 않기에 개별계획의 수립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업수행 전 예측과 다르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신체장애인의 경우에도 개별계획의 수립 및 개인예산의 자기주도적 활동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상당한 시간의 필요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둘째, 발달장애인 대상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는 총 14명이 참여했으며, 장애 정도는 중증이지만 경계성 발달장애인이 중심이었고, 경제적 상황은 일반 6명, 수급 8명으로 파악됐으며 직업은 무직, 보호작업장 고용인, 계약직(카페, 공기업 등) 등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장애인 참여자보다 참여자별 욕구의 파악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됐다. 시범사업에는 참여자의 욕구조사를 위해 참여자 및 서포터와 함께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개인별 환경, 경험, 욕구에 기초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사자주의 관점에서 참여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부차적으로 서포터 및 법정대리인의 인터뷰로 보완했다.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중심 계획(PCP)에 근거한 PATH, MAPS 등을 통해 심층 인터뷰를 보완해 보다 체계화된 욕구조사가 이뤄졌다.

발달장애인 참여자의 경우 개별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신체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적 소요가 발생했고, 수립된 개별계획에 있어 욕구의 변화 등으로 신체장애인 참여자보다 자주 실천계획 등이 수정됐다.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의 개별활동 목표는 주로 단순 여가활동, 지역사회 확장을 위한 사회활동,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취업활동,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단순 여가활동의 경우에는 한자 및 일본어 학습(초급수준), 개별 또는 가족과의 여행, 놀이동산 방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확장을 위한 사회활동은 서점의 이용, 음판매장의 이용, 지역사회 식당 및 편의점의 이용 등 다양성을 보였으며, 사회적 확장성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이 개인예산을 가지고 서포터의 조력을 받으며 일상적 경제활동을 전개했다.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취업활동은 취업활동을 위한 의류 및 신발의 구매, 입사서류 작성, 입사 제안 및 면접 등의 활동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바리스타 취업, 동료상담가 취업(복지일자리), 공기업(임시직) 취업 등이 진행됐다.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개선은 가족 간의 외식, 여행, 가족회의 등과 직장 동료와의 식사 및 활동 등으로, 특히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 각자의 개인예산활동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가족 및 직장 등)과의 소통을 통한 관계개선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상당수가 경계성 발달장애인 참여자들로 사업참여에 대한 느린 적응에도 불구하고 개별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경계성 발달장애인 참여자에 비해 가족 등 액티브 서포터와 생활 속 지지체계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으며, 계획에 따른 활동을 통해 도전적 행동(문제행동)의 빈도가 완화하는 모습을 일상에서 보이기도 했다.

김 팀장은 “발달장애인 참여자들은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사회경제적 환경 접근성 확대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시간 많이걸리고 예산충격 클 것

시범사업해서 성공사례 만들어

넓은 범위 영역까지 도입 추진

 

∎최봉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제도의 개혁적 변화가 될 것 같다. 개인예산제가 공약에 담겨있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작업들이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꾸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 등의 충격도 클 것이다. 일단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시범사업 해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이후 넓은 범위의 영역까지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국회, 단체 등의 협조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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