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 급여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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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장애인 급여선택권 보장해야
  • 편집부
  • 승인 2017.12.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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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만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거부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두 제도의 대상, 목적 등이 달라 취사선택을 할 수 없다며 불수용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권고 거부 이유는 참으로 궁색하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두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제도 간 선택권 부여는 양 제도의 관계와 상호 운영방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는 변명으로 권고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 5월 25일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색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생활 특성이 변화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돼 활동지원급여가 끊기고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된다. 문제는 두 제도가 급여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생활환경에 따라 일일 최대 13시간까지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전환되면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 급여가 없어 일일 최대 4시간까지만 급여가 제공된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위의 판단은 옳다.
 인권위가 지적했듯이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노인복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자립생활 주체가 아닌 요양과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수요자 중심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복지부의 변명과 달리, 두 제도의 대상과 목적 등이 달라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어야 마땅하다. 두 제도가 대상과 목적 등이 같다면 굳이 선택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어 보인다. 두 제도가 대상과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수급자가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재정 확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유사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장애노인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비장애노인 간 서비스 급여량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은 핑계일 뿐이다.
 거듭, 인권위가 지적했듯이 복지부의 권고 불수용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장애계는 그동안 활동지원 연령 제한 폐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해왔 지만 국회는 답이 없다. 지난해 12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국회조차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 제한 문제는 명백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만 65세가 넘으면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복지부와 국회만 모르는 것일까.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야 할 복지부가 재정을 핑계로 이들을 외면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회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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