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종합병원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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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종합병원 등 장애인편의시설 미흡
  • 편집부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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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점자안내판-음성유도기 등 미설치-기준 미달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의무 준수사항 위반
시각장애인연합회, 8개 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조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3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과 관련,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2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총 8곳으로 인천국제공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음향신호기가 화단 속에 있거나 음향신호기 근처에 지장물 등의 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위치 및 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블록도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나마 설치돼 있는 주출입구 인근 점자블록은 지침에 맞게 설치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주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신호장치(음성유도기)는 상시전원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조차 하지 않으며, 점자안내판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주출입구를 지나 버스 승하차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고무 재질 등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재질로 시공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강남구, 본관)의 경우, 병원 내부에서 장애인 이용 가능한 진료실, 승강기에 점자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자블록의 재질은 스텐리벳돌기로 되어 있어 미끄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송파구, 동관)은 접근로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출입구까지 설치된 점자블록은 폐문으로 유도하고 있어 실제로 이 길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의지해 보행한다면 입구 통과 시 사고 위험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마저도 이격거리 및 재질이 기준에 부적합하며 점자안내판의 점자표기방식 또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병원(종로구, 본관)의 경우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유도기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실내 진료실에는 벽면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승강기 조작반 및 계단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구, 본사)의 경우 주출입구에 규격이 맞지 않은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안내판은 구비하고 있었으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격리된 곳에 있었다. 또 화장실은 올스텐 리벳 돌기형의 점형블록이 입구 전면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 휠체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송파구, 본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유도를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은 정규격이 아닌 이형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주출입문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문이 아닌 고정문으로 점자블록이 유도설치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영등포구, 본사)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까지 보행도로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으며, 선형블록의 유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 시각장애인용 안내시설인 점자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점자표기장식이 부식형으로 되어 있어 촉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는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에 점검표와 지침은 권장 차원이 아니라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국민연금공단 등 우리나라 주요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수준이 이와 같다는 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사진1: 동작조차 하지 않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음성유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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