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회가 직접 생산한 물품처럼 속여 납품 계약체결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일반 업체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주고 각종 납품 계약을 체결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 신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강씨 등과 공모해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복지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납품 대금 명목으로 168억여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장애인 55명에 대한 위장취업 서류를 만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 명목으로 모두 1억9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 등은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구매 등은 예외적으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강씨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의 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강씨 등은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자신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복지회가 생산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납품한 물품 중에는 우성사업본부의 집배원 여름 근무복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의 청소 용역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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