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시강화 법안, 발의 보름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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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감시강화 법안, 발의 보름만에 철회
  • 편집부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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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들 ‘낙선’ 협박 등 항의로 공동발의자 빠져나가

이운룡 의원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법안 다시 만들 것” 밝혀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아동 학대를 감시하기 위해 발의됐던 법안이 불과 보름 만에 낙선운동 협박 등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대로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운룡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세금 지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와 저질 급식, 국고 보조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돼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629건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전국 약 4만3000개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와 “낙선시키겠다”는 압박에 밀려 지난 3일 발의가 철회됐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 전화와 낙선 압박이 빗발치자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철회 요청을 해와 공동발의를 추진했던 모든 분들이 철회해야 했다.”며, “비례대표라 지역구 의원들의 철회 요구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원인인 열악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이운룡 의원실의 해명에도 처음 발의 발표시 대부분 찬성표를 받았던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은 물론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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