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민원 점자 접수·통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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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민원 점자 접수·통보 서비스
  • 편집부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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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시련과 MOU 채결…이달 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중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점자 접수와 통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찾아가는 이동 신문고 운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 확대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점자서비스가 시작되면 시각장애인이 한시련을 통해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권익위의 민원 처리 결과를 점자 번역을 거쳐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 민원인이 매번 연합회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시각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민원을 대신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전달해주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며 점자를 모르거나 시력이 남아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충민원 서비스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처리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음성파일을 첨부한 답변을 보내거나, 고충민원 접수 사이트와 처리 결과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 늘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행복제안센터(www.epeople.go.kr)를 통해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접수 중이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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