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이 제2의 차별금지법으로 뿌리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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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제2의 차별금지법으로 뿌리내리려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3.04.08 00:00
  • 수정 2014-04-15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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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인천시 및 연수구청 측과 면담을 연쇄적으로 갖고 “인천다비다원의 명심원 자진 폐쇄 결정은 자신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의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자진 폐지신청을 낸 명심원을 공립 장애인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경기도 평택의 에바다 사태의 해결 사례를 참고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 선포식에 참가한 인천장차연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10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에바다 사태는 거주인들의 인권침해 등 명심원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바다 법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끝에 비리 법인을 해산시켰고 에바다 산하의 농학교 등은 공익 법인화해 시민대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장을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타 시설처럼 폐쇄된 상태가 아닌 지역사회 내 장애인시설로 통합된 상태”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음을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420투쟁 선포식에서도 면담 결과를 소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밝혔는데도 인천다비다원 측은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며 공익이사제 도입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느니 차라리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데도 인천시와 연수구청은 돈만 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공익이사제 폐지를 요구하는 시설운영단체들의 전국 집회가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기자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심원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만이 제2,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제2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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