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로 피해보는 장애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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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로 피해보는 장애인 없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3.03.25 00:00
  • 수정 2014-04-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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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이었던 장애등급제도의 폐지가 가시화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등 소득보장이 장애등급제 폐지의 선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그 후 대안모색을 주제로 2주에 걸쳐 연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노동시장에서 배재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므로 현재 장애등급 제한 등을 이유로 수급경험이 11.3%에 불과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등급제 폐지 후 연금수급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외국의 경우 지하철 이용권 등 보편적인 서비스는 별다른 심사 없이 제공되고 있지만 활동지원이나 장애인연금처럼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수적인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갖고 있다.”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선정기준으로 대체될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 탈락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만나본 당사자들의 반응은 장애인들의 몸 상태를 한우처럼 등급을 매겨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급제는 인권침해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는 원칙엔 이견이 없었지만 현재 수급자들은 ‘내가 만약 새로운 복지서비스 지원체계에서 탈락되면 어떡하나’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었다.
반대로 장애등급이 낮아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나도 이제 희망이 생겼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들은 또한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서 정부의 심사가 강화돼 기존 활동보조를 받던 장애인들이 재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는 물론 장애인연금 등 이전에 받고 있던 복지혜택마저도 빼앗겼던 과거가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장애인 인권침해의 상징인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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