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야간근무 30대 돌연사 6년만에 산업재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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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야간근무 30대 돌연사 6년만에 산업재해 확정
  • 편집부
  • 승인 201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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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체리듬 반하는 교대근무 등 사망과 관련 있음 판결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30대 권 모씨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돌연사 한 지 6년 만에 유족들의 끈질긴 법적 투쟁 끝에 산업재해 인정판결을 받았다.
콩기름과 팜유 등을 만드는 모 회사에 다니던 권 씨는 지난 2007년 4월 취침 중 지주막하출혈로 갑자기 숨을 거뒀고 회사에서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며 일절 보상을 하지 않았다.
경남 창원시에서 노동변호사로 일하는 박훈 변호사가 이 사정을 듣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박 변호사는 2009년 7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은 권 씨의 돌연사와 업무상 발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비인간적인 야간근로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3년이 지난 2011년 11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격주로 주야 교대근무에 종사하는 등 생체리듬에 반하는 교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월평균 10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개인적 요인이 직업적 요인으로 더욱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제2행정부(문형배 부장판사) 역시 지난달 26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권 씨의 사망과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부인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상고를 포기, 지난 16일자로 승소가 확정됐다.
권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들에게는 조만간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인 전 씨는 “뒤늦게나마 남편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큰 짐을 덜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뇌혈관, 심혈관계 사망 사건은 산재로 처리되기가 매우 어렵다.”며 “주야간 교대, 장기간 노동이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근대적인 야간노동이 있는 한 권 씨 같은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야간노동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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