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김천역 선로에 떨어져 숨져
상태바
청각장애인 김천역 선로에 떨어져 숨져
  • 편집부
  • 승인 2013.01.25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단체, 사고원인 놓고 일부 책임문제 제기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경 경북 김천시 평화동 김천역에서 청각장애인 A(56세) 씨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대 측은 “이날 약목역에서 술에 취해 승차한 A씨가 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자 승무원들이 승차권을 보고 좌석을 안내하며 도착지가 김천역인 것을 확인했다. 김천역에 다다라 승무원들이 내리라고 하자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열차에서 소란을 피워 승무원들이 강제로 하차시켰다, A씨가 무리하게 다시 오르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대 측은 또한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며, 역사에는 안내 전광판이 설치돼 있지만 객실에도 설치가 돼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이 전해지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측은 성명서를 통해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숨진 A씨에게 있지만, 소란을 제지하고 하차시키는 과정과 하차를 시킨 후 사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화 등으로 청각장애인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A씨가 움직이는 열차에 무리하게 탑승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철도공사 또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명서는 “하지만 현재 철도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객실 전자문자안내판(전광판)에 자막을 통하여 도착 정류장의 이름이나 행선지 등을 나타내는 것뿐이며, 이마저도 없는 열차가 많다. 또한 열차가 지연되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해 자막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역사나 객실에 수화를 역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끝으로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승무원 등이 숨진 청각장애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시도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청각장애인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과 의사소통 대책을 세울 것”을 철도청에 요구했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