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선거범죄 무더기 적발
상태바
장애인 대상 선거범죄 무더기 적발
  • 편집부
  • 승인 2013.01.25 00:00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8대 대선, 거소투표 대리신청 및 투표강압 등 선거법 위반 29건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대리신청 및 투표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요양병원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은 29건으로 피해자는 총 6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11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으로 이는 지난 19대 총선의 6건 적발에, 피해자는 83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
범죄유형별로는 거소투표 대리신청이 27건, 피해자 64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애나 질환 등으로 글씨를 쓰기 어려워 대필해주는 것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진 의원은 “경남 진주시 소재 A복지원에서는 입소생 127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청하는 등 대규모로 대리신청이 진행됐다.”면서 “해당 시설의 원장은 사무국장 및 상담부장으로부터 입소생들에 대한 부재자 대리 신고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허락했으며, 상담부장은 입소생 127명에 대해 본인 의사 확인 없이 거짓으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경기 구리시에 있는 B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선관위의 기표소 설치 및 참관인 참관이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이 임의로 12월 9일에 거소투표자 20명을 모이게 해 임의로 거소투표를 실시하면서 특정후보자를 찍으라고 안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표방해죄상의 투표강압에 해당되는 중대한 선거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에 진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서의 선거범죄가 이렇게까지 만연해 있었다니 매우 안타깝다.”며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등에서 선거범죄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