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명심원-예원사태 해결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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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명심원-예원사태 해결약속 이행하라”
  • 편집부
  • 승인 201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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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애인 폭행 및 인권유린 사건 터지자 “시설에 공익이사 파견하겠다” 약속

“시설측 거부해 강제할 수 없다” 해명…시설에선 정관 개정해 내부이사 선임
장차연, 시청 앞에서 이행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입소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인권유린 등의 문제로 파장을 일으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명심원과 예원 사태 해결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의 기자회견이 지난 23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당시 인천시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시설에 공익이사(외부추천이사) 2명을 파견, 운영의 투명성과 인권감시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시설의 거부로 현재까지 외부추천이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두 기관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들은 발 빠르게 정관을 개정, 외부추천이사가 선임 대신 내부이사를 선임하고, 외부추천이사제도가 시행되어도 임기를 마치는 2년 동안 외부추천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으며 이는 인천시의 미온적 태도로 인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장차연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사유재산처럼 다루며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조차도 거부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인천지역 사회복지법인들의 외부추천이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정관 개정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당시 두 시설에 대한 공익이사 2명을 파견하기로 장차연과 합의가 이뤄졌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현재 시설측이 거부하고 있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도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내부인사를 초빙한 기관들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여부에 관해서도 뚜렷한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다.
지난 27일 발효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를 7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정수의 1/3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도록 개정됐다.
현재 인천지역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회피하고자 지난해 이미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를 7인으로 늘리고 외부추천이사가 아닌 내부이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가니법’이 시행돼도 새로 선임된 이사의 임기(2년)가 끝날 때까지는 외부추천이사를 파견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이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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